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1-84호 | ||
| 담당기관 | 김제시 | ||
| 고시일 | 2021-07-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전라북도 고시 제2021?231호(2021. 7. 9.)로 고시된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김제시청 도시재생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