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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홈통골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공원조성계획(홈통골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1-54호
담당기관 대덕구
고시일 2021-05-28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대덕구 송촌동 290-1번지(홈통골어린이공원)의 쾌적한 놀이 및 공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신청한 공원조성계획(홈통골어린이공원 조성) 변경(결정) 안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홈통골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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