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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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1-61호 | ||
| 담당기관 | 유성구 | ||
| 고시일 | 2021-05-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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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동 116-11번지 일원에 지적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3-235호선)과 관련하여 현황도로가 호남고속도로 하부를 통과하고 있으나, 기존하부 통과박스로는 농업기술센터 및 대정동 마을에 진입하는 대형차량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바, 대형차량 등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법 시행령 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의 규정에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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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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