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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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1-60호 | ||
| 담당기관 | 유성구 | ||
| 고시일 | 2021-05-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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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18-69호(2018. 5. 9.)로 개발행위허가 제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일원의 첨단센서산업 집적을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연장(면적 변경 포함)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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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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