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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연결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사업(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연결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고시번호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337호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고시일 2020-12-29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중앙로 지하상가와 역전 지하상가를 연결하여 문화·창업공간 등을 조성하고,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관련시설 설치를 통해 지상과 지하의 보행접근성 향상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역전지하상가)에 대하여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건설관리본부)와 동구청(혁신도시과), 중구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 등에게 보여드립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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