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사업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대전광역시 고시 제2015-172호, 고시 제2016-25호, 고시 제2017-65호, 고시 제2018-201호, 고시 제2019-106호, 고시 제2019-196호, 고시 제2020-163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