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대전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대전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331호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고시일 2020-12-24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석봉3구역내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어 새로운 지적공부가 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3호(2019. 1. 4.)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대덕구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1항 및 제12조제1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의거 종전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한 지형도면에 표시된 재정비촉진 계획(변경)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또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을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및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된 것으로 봅니다. 3. 아울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토지이용규제법」제8조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대덕구청 지적과(042-608-531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