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353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 ||
| 고시일 | 2020-12-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201호(2009.8.7.)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대전광역시 고시제2015-54호(2015.4.3.), 제2015-202호(2015.12.11.), 제2016-29호(2016.3.18.), 제2016-33호(2016.3.18.),제2016-148호(2016.10.25.), 제2016-182호(2016.12.2.), 제2018-4호(2018.1.5.), 제2018-134호(2018.7.2.),제2019-80호(2019.5.1.), 제2019-111호(2019.6.12.), 제2020-49호(2020.3.19.), 제2020-123호(2020.6.4.),제2020-152호(2020.6.24.), 제2020-283호(2020.11.17.)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서구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또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및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된 것으로 봅니다. 3.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과(042-270-6571) 및 서구청 도시과(042-288-343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열람하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