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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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1-2호 | ||
| 담당기관 | 동구 | ||
| 고시일 | 2021-01-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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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구 용전동 70번지 일원에 지정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의 제반 여건의 변화로 활용도가 낮아진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주차장을 폐지하고 지역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 및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토지 일부를 도로로 확장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주차장)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대전광역시 동구청(혁신도시과 042-251-470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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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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