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화봉2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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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18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
| 고시일 | 2020-06-25 | 문의처 | 052-241-7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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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18호 도시관리계획(화봉2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일원 화봉2지구 구역 일부 축소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7-100호(2017. 6. 8.)로 결정(변경)된 화봉2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화봉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20년 06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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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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