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 도시관리계획 (유원지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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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66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
| 고시일 | 2020-04-23 | 문의처 | 052-241-7742 |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관광해양개발과 | ||
| 사업명 |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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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66호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 도시관리계획 (유원지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4-280호(2014.12.24.), 제2015-43호(2015.3.5.), 울산 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229호(2015.11.4.), 제2017-20호(2017.1.25.), 제2017-234호(2017.11.30.),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8-295호(2018.12.27.),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05호(2019.5.23.),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206호(2019.10.2.),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77호(2020.3.12.)로 강동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하며,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에 따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 처리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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