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22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752-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해운대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 |
상리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 |
해운대구 반여동 752-2번지 일원 |
74,360 |
감)442 |
73,918 |
부고 제2004-232호
(2004.08.26.) |
|
○ 변경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
해운대구 반여동 752-2번지 일원 |
ㆍ면적변경
- 74,360㎡→73,918㎡
(감 442㎡) |
ㆍ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구역계 변경이 없는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 정정 |
나.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74,360 |
감) 442 |
73,918 |
100.0 |
|
○ 변경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
해운대구 반여동 752-2번지 일원 |
ㆍ면적변경
- 74,360㎡→73,918㎡
(감 442㎡) |
ㆍ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구역계 변경이 없는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 정정 |
다. 토지이용계획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74,360 |
감) 442 |
73,918 |
100.0 |
|
|
주택용지 |
44,659 |
감) 532 |
44,127 |
59.7 |
|
|
공공
시설
용지 |
소 계 |
29,701 |
증) 60 |
29,791 |
40.3 |
|
|
도 로 |
13,145 |
감) 50 |
13,095 |
17.7 |
|
|
주차장 |
2,152 |
증) 5 |
2,157 |
2.9 |
|
|
어린이공원 |
3,552 |
감) 21 |
3,531 |
4.8 |
|
|
공공공지 |
1,186 |
감) 38 |
1,148 |
1.6 |
|
|
학 교 |
9,666 |
증) 194 |
9,860 |
13.3 |
|
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로(변경부분에 한함)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3 |
40 |
12 |
집산도로 |
87
(3,150) |
반여동
대3-46 |
석대동
중2-46 |
일반
도로 |
- |
부고 제1321호
(1976.05.31.) |
|
|
변경 |
중로 |
3 |
40 |
12 |
집산도로 |
87
(2,022) |
반여동
대3-46 |
석대동
중2-46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소로 |
1 |
10 |
10 |
국지도로 |
22
(424) |
반여동
809-4 |
반여동
1502-1 |
일반
도로 |
- |
부고 제1411호
(1976.10.11.) |
|
|
변경 |
소로 |
2 |
155 |
5~12 |
국지도로 |
50
(424) |
반여동
809-14 |
반여동
1502-1 |
일반
도로 |
- |
- |
※ ( )는 전체연장 임.
○ 변경사유서
|
도 로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변경전 |
변경후 |
|
중로 3-40호선 |
중로 3-40호선 |
ㆍ도로선형 변경
- 구역내 : B=12m, L=87m
- 전 체 : B=12m, L=3,150m→2,022m |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 기 개설된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구역외 도로선형 변경 |
|
소로 1-10호선 |
소로 2-155호선 |
ㆍ도로선형 및 폭원 변경
- 구역내 : B=10m→5~12m, L=22m→50m
- 전 체 : B=10m→5~12m, L=424m |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 기 개설된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도로선형 및 폭원 변경 |
2) 주차장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 |
- |
- |
- |
2,152 |
증) 5 |
2,157 |
- |
|
|
변경 |
가 |
주차장 |
노외주차장 |
반여동 284-2번지 일원 |
865 |
증) 1 |
866 |
부고 제2006-458호
(2006.12.27.) |
|
|
변경 |
나 |
주차장 |
노외주차장 |
반여동 213-3번지 일원 |
1,287 |
증) 4 |
1,291 |
부고 제2006-458호
(2006.12.27.) |
|
○ 변경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가 |
노외주차장 |
ㆍ면적변경
- 865㎡→866㎡(증 1㎡) |
ㆍ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구역계 변경이 없는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 정정 |
|
나 |
노외주차장 |
ㆍ면적변경
- 1,287㎡→1,291㎡(증 4㎡) |
3) 공원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 |
- |
- |
- |
3,552 |
감) 21 |
3,531 |
- |
|
|
변경 |
가 |
공원 |
어린이공원 |
반여동
295번지 일원 |
1,545 |
감) 16 |
1,529 |
부고 제2006-458호
(2006.12.27.) |
|
|
변경 |
나 |
공원 |
어린이공원 |
반여동 751-8번지 일원 |
2,007 |
감) 5 |
2,002 |
부고 제2006-458호
(2006.12.27.) |
|
○ 변경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가 |
어린이공원 |
ㆍ면적변경
- 1,545㎡→1,529㎡(감 16㎡) |
ㆍ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구역계 변경이 없는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 정정 |
|
나 |
어린이공원 |
ㆍ면적변경
- 2,007㎡→2,002㎡(감 5㎡) |
4) 공공공지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 |
- |
- |
1,186 |
감) 38 |
1,148 |
- |
|
|
변경 |
가 |
공공공지 |
반여동 101번지 일원 |
863 |
감) 50 |
813 |
부고 제2006-458호
(2006.12.27.) |
|
|
변경 |
나 |
공공공지 |
반여동 255-1번지 일원 |
39 |
증) 19 |
58 |
부고 제2006-458호
(2006.12.27.) |
|
|
변경 |
다 |
공공공지 |
반여동 251-4번지 일원 |
284 |
감) 7 |
277 |
부고 제2006-458호
(2006.12.27.) |
|
○ 변경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가 |
공공공지 |
ㆍ면적변경
- 863㎡→823㎡(감 50㎡) |
ㆍ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구역계 변경이 없는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 정정 |
|
나 |
공공공지 |
ㆍ면적변경
- 39㎡→58㎡(증 19㎡) |
|
다 |
공공공지 |
ㆍ면적변경
- 284㎡→277㎡(감 7㎡) |
5) 학교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418 |
학교 |
반석초등학교 |
반여동
757-1번지 일원 |
9,666
(9,700) |
증) 194
(증 171) |
9,860
(9,871) |
해고 제1995-154호
(1995.07.06.) |
|
※ ( )는 전체면적 임.
○ 변경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418 |
반석초등학교 |
ㆍ시설명 : 상단초등학교→반석초등학교
ㆍ면적변경
- 구역내 : 9,666㎡→9,860㎡(증 194㎡)
- 전 체 : 9,700㎡→9,871㎡(증 171㎡) |
ㆍ학교설립인가시(1997.12.24.) 시설명 변경사항 반영
ㆍ학교부지와 접한 소로1-10호선의 도로선형 및 폭원조정에 따른 면적변경 |
마.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면
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획지번호 |
위 치 |
면 적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 |
- |
61,215 |
감) |
392 |
60,823 |
- |
- |
- |
61,215 |
감) |
392 |
60,823 |
|
|
- |
A |
A |
11,673 |
증) |
189 |
11,862 |
- |
1 |
반여동
757-1번지 일원 |
11,673 |
증) |
194 |
9,860 |
초등학교 |
|
2 |
반여동
750-4번지 일원 |
감) |
5 |
2,002 |
어린이공원 |
|
- |
B |
B |
4,459 |
감) |
77 |
4,382 |
- |
1 |
반여동
752-5번지 일원 |
4,459 |
감) |
77 |
4,382 |
|
|
- |
C |
C |
9,205 |
감) |
39 |
9,166 |
- |
1 |
반여동
747-3번지 일원 |
9,205 |
감) |
39 |
9,166 |
|
|
- |
D |
D |
1,287 |
증) |
4 |
1,291 |
- |
1 |
반여동
213-3번지 일원 |
1,287 |
증) |
4 |
1,291 |
주차장 |
|
- |
E |
E |
8,882 |
감) |
149 |
8,733 |
- |
1 |
반여동
225-5번지 일원 |
8,882 |
감) |
149 |
8,733 |
|
|
- |
F |
F |
3,703 |
감) |
55 |
3,648 |
- |
1 |
반여동
295번지 일원 |
3,703 |
감) |
16 |
1,529 |
어린이공원 |
|
2 |
반여동
274-32번지 일원 |
감) |
39 |
2,119 |
|
|
- |
G |
G |
9,310 |
감) |
70 |
9,240 |
- |
1 |
반여동
283-3번지 일원 |
9,310 |
감) |
1 |
866 |
주차장 |
|
2 |
반여동
287-4번지 일원 |
감) |
69 |
8,374 |
|
|
- |
H |
H |
5,013 |
감) |
57 |
4,956 |
- |
1 |
반여동
280번지 일원 |
5,013 |
감) |
57 |
4,956 |
|
|
- |
I |
I |
6,497 |
감) |
100 |
6,397 |
- |
1 |
반여동
251-2번지 일원 |
6,497 |
감) |
100 |
6,397 |
|
|
- |
J |
J |
1,186 |
감) |
38 |
1,148 |
- |
1 |
반여동
101번지 일원 |
1,186 |
감) |
50 |
813 |
공공공지 |
|
2 |
반여동
255-1번지 일원 |
증) |
19 |
58 |
|
3 |
반여동
251-4번지 일원 |
감) |
7 |
277 |
○ 변경사유 : 기반시설 변경 및 구적 오차 정정에 따른 가구 및 획지의 면적과 번호 변경
※ 기준대지규모 : 200㎡ (현황에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의 평균규모)
최소대지규모 : 90㎡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최대대지규모 : 660㎡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합필 또는 공동개발 등을 통해 건축물을 건축가능한 대지면적의 최대한도)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458호(2006.12.27.)로 기결정된 사항을 금회 고시에 반영.
바.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A~I |
용 도 |
ㆍ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
※ 반여동 280번지 일원(가구번호 : H)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연립주택(Town House)으로 권장
ㆍ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150% 이하 |
|
높 이 |
최고높이 : 4층 이하 |
2) 건축물에 대한 형태·색채 등에 관한 결정조서
|
구 분 |
시설명 |
계 획 내 용 |
|
형 태 |
외벽의 형태 |
ㆍ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반사유리, 금속, 타일 등 반사성 재질의 재료사용을 금지함
ㆍ외벽면의 30%이상을 페인트로 마감하는 것은 불허하고 검정색 및 원색계열의 도료 사용은 불허 |
|
구조 |
ㆍ조립식 무피복철골조 및 컨테이너 등의 구조는 제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 |
|
지붕 |
ㆍ경사지붕 설치 권장
ㆍ지붕 및 옥상부분에 물탱크 등의 건축설비 노출 금지 |
|
울타리 및 옹벽 |
ㆍ울타리는 1.2m 이하의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권장
ㆍ옹벽의 높이 1.5m 이상은 다단식재기법을 적용(1단은 60㎝이하) |
|
색 채 |
주조색
(외벽면적의 70%이상) |
ㆍ주변 녹지와 어울리는 색채를 사용하되, 원색계열의 색채사용은 금지함
ㆍ벽돌, 화강석, 석재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단, 원색도료 등은 불허함 |
|
보조색
(외벽면적의 30%미만) |
ㆍ붉은색 계열, 브라운 계열(권장) |
|
강조색
(외벽면적의 10%미만) |
ㆍ벽돌, 화강석, 석재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458호(2006.12.27.)로 기결정된 사항을 금회 고시에 반영.
2. 계획도면 : 게재생략(위 장소 보관 도면과 같음). 끝.
2020년 06월 24일
부산광역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