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228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0-06-24 문의처 051-888-2455
열람장소 해운대구청 건설과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22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752-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해운대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상리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운대구 반여동 752-2번지 일원

74,360

감)442

73,918

부고 제2004-232호

(2004.08.26.)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해운대구 반여동 752-2번지 일원

ㆍ면적변경

- 74,360㎡→73,918㎡

(감 442㎡)

ㆍ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구역계 변경이 없는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 정정

 

 

나.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제1종일반주거지역

74,360

감) 442

73,918

100.0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해운대구 반여동 752-2번지 일원

ㆍ면적변경

- 74,360㎡→73,918㎡

(감 442㎡)

ㆍ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구역계 변경이 없는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 정정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4,360

감) 442

73,918

100.0

 

주택용지

44,659

감) 532

44,127

59.7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9,701

증) 60

29,791

40.3

 

도 로

13,145

감) 50

13,095

17.7

 

주차장

2,152

증) 5

2,157

2.9

 

어린이공원

3,552

감) 21

3,531

4.8

 

공공공지

1,186

감) 38

1,148

1.6

 

학 교

9,666

증) 194

9,860

13.3

 

 

 

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로(변경부분에 한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40

12

집산도로

87

(3,150)

반여동

대3-46

석대동

중2-46

일반

도로

-

부고 제1321호

(1976.05.31.)

 

변경

중로

3

40

12

집산도로

87

(2,022)

반여동

대3-46

석대동

중2-46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22

(424)

반여동

809-4

반여동

1502-1

일반

도로

-

부고 제1411호

(1976.10.11.)

 

변경

소로

2

155

5~12

국지도로

50

(424)

반여동

809-14

반여동

1502-1

일반

도로

-

-

 

※ ( )는 전체연장 임.

○ 변경사유서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전

변경후

중로 3-40호선

중로 3-40호선

ㆍ도로선형 변경

- 구역내 : B=12m, L=87m

- 전 체 : B=12m, L=3,150m→2,022m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 기 개설된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구역외 도로선형 변경

소로 1-10호선

소로 2-155호선

ㆍ도로선형 및 폭원 변경

- 구역내 : B=10m→5~12m, L=22m→50m

- 전 체 : B=10m→5~12m, L=424m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 기 개설된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도로선형 및 폭원 변경

 

 

2)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

2,152

증) 5

2,157

-

 

변경

가

주차장

노외주차장

반여동 284-2번지 일원

865

증) 1

866

부고 제2006-458호

(2006.12.27.)

 

변경

나

주차장

노외주차장

반여동 213-3번지 일원

1,287

증) 4

1,291

부고 제2006-458호

(2006.12.27.)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가

노외주차장

ㆍ면적변경

- 865㎡→866㎡(증 1㎡)

ㆍ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구역계 변경이 없는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 정정

나

노외주차장

ㆍ면적변경

- 1,287㎡→1,291㎡(증 4㎡)

 

 

3)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

3,552

감) 21

3,531

-

 

변경

가

공원

어린이공원

반여동

295번지 일원

1,545

감) 16

1,529

부고 제2006-458호

(2006.12.27.)

 

변경

나

공원

어린이공원

반여동 751-8번지 일원

2,007

감) 5

2,002

부고 제2006-458호

(2006.12.27.)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가

어린이공원

ㆍ면적변경

- 1,545㎡→1,529㎡(감 16㎡)

ㆍ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구역계 변경이 없는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 정정

나

어린이공원

ㆍ면적변경

- 2,007㎡→2,002㎡(감 5㎡)

 

 

4)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1,186

감) 38

1,148

-

 

변경

가

공공공지

반여동
101번지 일원

863

감) 50

813

부고 제2006-458호

(2006.12.27.)

 

변경

나

공공공지

반여동
255-1번지 일원

39

증) 19

58

부고 제2006-458호

(2006.12.27.)

 

변경

다

공공공지

반여동
251-4번지 일원

284

감) 7

277

부고 제2006-458호

(2006.12.27.)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가

공공공지

ㆍ면적변경

- 863㎡→823㎡(감 50㎡)

ㆍ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구역계 변경이 없는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 정정

나

공공공지

ㆍ면적변경

- 39㎡→58㎡(증 19㎡)

다

공공공지

ㆍ면적변경

- 284㎡→277㎡(감 7㎡)

 

 

5) 학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418

학교

반석초등학교

반여동

757-1번지 일원

9,666

(9,700)

증) 194

(증 171)

9,860

(9,871)

해고 제1995-154호

(1995.07.06.)

 

 

※ ( )는 전체면적 임.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18

반석초등학교

ㆍ시설명 : 상단초등학교→반석초등학교

 

ㆍ면적변경

- 구역내 : 9,666㎡→9,860㎡(증 194㎡)

- 전 체 : 9,700㎡→9,871㎡(증 171㎡)

ㆍ학교설립인가시(1997.12.24.) 시설명 변경사항 반영

ㆍ학교부지와 접한 소로1-10호선의 도로선형 및 폭원조정에 따른 면적변경

 

마.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61,215

감)

392

60,823

-

-

-

61,215

감)

392

60,823

 

-

A

A

11,673

증)

189

11,862

-

1

반여동

757-1번지 일원

11,673

증)

194

9,860

초등학교

2

반여동

750-4번지 일원

감)

5

2,002

어린이공원

-

B

B

4,459

감)

77

4,382

-

1

반여동

752-5번지 일원

4,459

감)

77

4,382

 

-

C

C

9,205

감)

39

9,166

-

1

반여동

747-3번지 일원

9,205

감)

39

9,166

 

-

D

D

1,287

증)

4

1,291

-

1

반여동

213-3번지 일원

1,287

증)

4

1,291

주차장

-

E

E

8,882

감)

149

8,733

-

1

반여동

225-5번지 일원

8,882

감)

149

8,733

 

-

F

F

3,703

감)

55

3,648

-

1

반여동

295번지 일원

3,703

감)

16

1,529

어린이공원

2

반여동

274-32번지 일원

감)

39

2,119

 

-

G

G

9,310

감)

70

9,240

-

1

반여동

283-3번지 일원

9,310

감)

1

866

주차장

2

반여동

287-4번지 일원

감)

69

8,374

 

-

H

H

5,013

감)

57

4,956

-

1

반여동

280번지 일원

5,013

감)

57

4,956

 

-

I

I

6,497

감)

100

6,397

-

1

반여동

251-2번지 일원

6,497

감)

100

6,397

 

-

J

J

1,186

감)

38

1,148

-

1

반여동

101번지 일원

1,186

감)

50

813

공공공지

2

반여동

255-1번지 일원

증)

19

58

3

반여동

251-4번지 일원

감)

7

277

 

○ 변경사유 : 기반시설 변경 및 구적 오차 정정에 따른 가구 및 획지의 면적과 번호 변경

※ 기준대지규모 : 200㎡ (현황에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의 평균규모)

최소대지규모 : 90㎡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최대대지규모 : 660㎡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합필 또는 공동개발 등을 통해 건축물을 건축가능한 대지면적의 최대한도)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458호(2006.12.27.)로 기결정된 사항을 금회 고시에 반영.

 

바.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A~I

용 도

ㆍ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

※ 반여동 280번지 일원(가구번호 : H)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연립주택(Town House)으로 권장

ㆍ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 4층 이하

 

 

2) 건축물에 대한 형태·색채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시설명

계 획 내 용

형 태

외벽의 형태

ㆍ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반사유리, 금속, 타일 등 반사성 재질의 재료사용을 금지함

ㆍ외벽면의 30%이상을 페인트로 마감하는 것은 불허하고 검정색 및 원색계열의 도료 사용은 불허

구조

ㆍ조립식 무피복철골조 및 컨테이너 등의 구조는 제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

지붕

ㆍ경사지붕 설치 권장

ㆍ지붕 및 옥상부분에 물탱크 등의 건축설비 노출 금지

울타리 및 옹벽

ㆍ울타리는 1.2m 이하의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권장

ㆍ옹벽의 높이 1.5m 이상은 다단식재기법을 적용(1단은 60㎝이하)

색 채

주조색

(외벽면적의 70%이상)

ㆍ주변 녹지와 어울리는 색채를 사용하되, 원색계열의 색채사용은 금지함

ㆍ벽돌, 화강석, 석재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단, 원색도료 등은 불허함

보조색

(외벽면적의 30%미만)

ㆍ붉은색 계열, 브라운 계열(권장)

강조색

(외벽면적의 10%미만)

ㆍ벽돌, 화강석, 석재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458호(2006.12.27.)로 기결정된 사항을 금회 고시에 반영.

 

2. 계획도면 : 게재생략(위 장소 보관 도면과 같음). 끝.

2020년 06월 24일

부산광역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888-24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