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춘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5차) 실시계획인가 변경(5차)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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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춘천시 고시 제2020-56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춘천시 | ||
| 고시일 | 2020-02-07 | 문의처 | 033-250-3758 |
| 열람장소 | 춘천시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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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고시 제2020-56호 춘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5차) 실시계획인가 변경(5차)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16-399호(2016.10.14.)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되고, 춘천시 고시 제2017-52호(2017.2.10.)로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및 춘천시 고시 제2017-154호(2017.4.14.)로 개발계획 변경(1차)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1차), 춘천시 고시 제2017-316호(2017.7.21.)로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2차), 춘천시 고시 제2017-581호(2017.12.22.)로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3차) 춘천시 고시 제2018-327호(2018.7.13.)로 구역지정(변경) ‧ 개발계획 변경(4차)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4차) 고시된 춘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구역지정(변경) ‧ 개발계획 변경(4차)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4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별표1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2월 07일 춘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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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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