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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고시 제2020-236호
담당기관 강원도 홍천군 건설방재과
고시일 2020-06-19 문의처 033-430-2854
열람장소 홍천군청 건설방재과
첨부파일

강원도 고시 제2020-23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원도 고시 제2018-376호, 2018.9.21.)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 편입용지)에 포함되어 있는 지번 정정

- 정정 사항: (변경 전)강원도 홍천군 서면 두미리 450-17 ⇒(변경 후)강원도 홍천군 서면 두미리 450-2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지도70호선 대곡~반곡 도로건설공사 관련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원도 고시 제2018- 376호)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 편입용지)에 포함되어 있는 지번의 오기를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변경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강원도 고시 제2018-376호에서 아래의 사항만 정정

 

소재지

당 초

변 경

증감

(㎡)

소 유 자

비고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강원도

홍천군 서면 두미리

450-17

잡

124

124

450-20

잡

124

124

-

심O성

홍천군 서면 두미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20일

- 열람장소: 강원도 도로과(☎ 033-249-3622), 홍천군 건설방재과(☎ 033-430-2854)

*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형도면 고시(변경 없음): 강원도 고시 제2018-376호(2018.9.21.)로 갈음

-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열람

 

※ 접도구역 지정(변경 없음): 강원도 고시 제2018-377호(2018.9.21.)로 갈음

2020년 06월 19일

강원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430-28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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