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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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2020-236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홍천군 건설방재과 | ||||||||||||||||||||||||||||||||||||||
| 고시일 | 2020-06-19 | 문의처 | 033-430-2854 | ||||||||||||||||||||||||||||||||||||
| 열람장소 | 홍천군청 건설방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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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20-23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원도 고시 제2018-376호, 2018.9.21.)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 편입용지)에 포함되어 있는 지번 정정 - 정정 사항: (변경 전)강원도 홍천군 서면 두미리 450-17 ⇒(변경 후)강원도 홍천군 서면 두미리 450-2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지도70호선 대곡~반곡 도로건설공사 관련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원도 고시 제2018- 376호)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 편입용지)에 포함되어 있는 지번의 오기를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변경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강원도 고시 제2018-376호에서 아래의 사항만 정정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20일 - 열람장소: 강원도 도로과(☎ 033-249-3622), 홍천군 건설방재과(☎ 033-430-2854) *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형도면 고시(변경 없음): 강원도 고시 제2018-376호(2018.9.21.)로 갈음 -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열람
※ 접도구역 지정(변경 없음): 강원도 고시 제2018-377호(2018.9.21.)로 갈음 2020년 06월 19일 강원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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