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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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0-10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관리과 | ||
| 고시일 | 2020-04-17 | 문의처 | 055-330-3663 |
| 열람장소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055-330-366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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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0-10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김해시 삼문동 903번지 일원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제15조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며,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17일 김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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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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