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령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서동행정타운)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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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0-2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산업건설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0-02-13 | 문의처 | 055-570-3504 |
| 열람장소 |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내 비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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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0-22호 의령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서동행정타운)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764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서동행정타운의 계획적인 개발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서동행정타운)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13일 의령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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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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