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고시 제2012-56(2012.03.12.)호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되고 경기도고시 제2016-129(2016.05.19.)호로 최초 공원조성계획수립된 평택시 신대동 16-4번지 일원 등 3개소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으며 관계도서는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031-8024-4238)에 비치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