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 신촌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2-2단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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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361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1-08-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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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은 경기도 고시 제2009-500(2009.12.16.)호, 평택시 고시 제2015-65(2015.3.3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263(2015.9.25.)호, 평택시 고시 제2018-240(2018.08.13.)호, 평택시 고시 제2019-154(2019.05.13.)호, 평택시 고시 제2019-263(2019.08.05.)호, 평택시 고시 제2020-122(2020.03.23.)호, 평택시 고시 제2021-277(2021.06.11.)호,로 결정(변경)된 평택 신촌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2-2단계)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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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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