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1-3호, 대로3-8호)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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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21-88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도시주택과 | ||
| 고시일 | 2021-09-10 | 문의처 | 042-840-2915 |
| 열람장소 | 계룡시청 도시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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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21-88호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1-3호, 대로3-8호)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101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1-3호, 대로3-8호)사업「이케아 계룡점 신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고시정보(http://www.eum.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계룡시청 도시건축과(042-840-291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09월 10일 계룡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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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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