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나주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조성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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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1-54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1-04-15 | 문의처 | 061-339-8973 |
| 열람장소 | 나주시 도시과, 역사관광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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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1-54호 나주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조성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산1번지 일원 나주 영상테마파크에 대한 확정측량 등에 따른 구역계 조정과 공원 조성계획 일부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경미한 사항의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 및 조성계획도 각 1부. 끝.
2021년 04월 15일 나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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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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