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시 제2019-334호(2019. 12. 13.)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김해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