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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1-84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경제교통과
고시일 2021-06-30 문의처 041-830-2274
열람장소 부여군청 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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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1-84호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부여군 고시 제 2021-84호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승인사항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농공단지 및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여군청(경제교통과 041-830-2274)에 보관하고 일반인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

 

2021. 06. 30. 

 

부 여 군 수

 

⃞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 지정(변경) 승인

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은산패션전문농공단지

◯ 위 치 :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산14-91일원

◯ 면 적 : (기정)61,996㎡ -> (변경)59,228㎡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 패션분야 전문농공단지 조성으로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향 농외 소득원 개발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며, 유효노동력의 고용창출 및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사업시행자 : (주)금강 대표이사 주병혁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노장공단길 59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방법

◯ 개발기간 : (기정)2007. 08 ~ 2021. 06 -> (변경)2007. 08 ~ 2021. 08

◯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표준산업

분류코드

업체명

유 치 업 종

면 적(㎡)

구성비(%)

비 고

제조업(C)

9개업체

합 계

44,814

100.00

-

15

(주)벨리카외 5개업체

가죽․혁화분야

17,176

38.3

획지 1-1

15

(주)베잔트

가죽․혁화분야

8,947

20.0

획지 1-2

15

(주)금강

가죽․혁화분야

9,226

20.6

획지 1-3

15

(주)신환

가죽․혁화분야

9,465

21.1

획지 1-4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61,996

감)2,768

59,228

100.0

구역면적의 10%이내 변경

산업시설용지

46,674

감)1,860

44,814

75.7

-

공공시설용지

15,322

감)908

14,414

24.3

-

 

도 로

5,683

-

5,683

9.6

-

 

녹 지

9,639

감)908

8,731

14.7

-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 교통시설계획

◯ 도로시설 총괄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개소)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개소)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개소)

연 장

(m)

면 적

(㎡)

합 계

기 정

3

660

5,638

1

424

4,682

1

7

58

1

229

943

소 로

기 정

3

660

5,683

1

424

4,682

1

7

58

1

229

943

 

 

◯ 도로시설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은산1

10

국지도로

424

국도 29호선

단지내

일반

도로

 

부여군고시

제2008-호

(2008.07)

-

기정

소로

2

은산1

8

국지도로

7

국도29호선

단지내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은산1

3

국지도로

229

단지내

소로1-은산1

일반

도로

 

부여군고시

제2008-호

(2008.07)

-

 

 

∎ 공간시설계획(변경)

◯ 녹지(변경)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 계

1개소

9,639

감)908

8,731

-

-

변 경

1

녹 지

완 충

녹 지

은산리 산14-91일원

9,639

감)908

8,731

부여군고시

제2008-호

(2008.07)

-

 

 

◯ 녹지변경사유서

 

구 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 경

녹 지

・녹지면적 감)908㎡

(기정 : 9,639㎡ -> 변경 : 8,731㎡

∙ 농공단지 면적축소에 따른 완충녹지의 위치변경 및 면적 감소

 

다. 공급처리계획

∎ 용수공급계획

 

구 분

면적(㎡)

원단위

(인/천㎡)

원단위 적용 종사자수(인)

입주업체 종사자수(인)

1인1일용수량

(L/인·일)

용수량

(㎥/일)

생활용수

46,674

5.12

241

250

100

25.0

 

 

∎ 오수처리계획

 

구 분

면적(㎡)

종업원수(인)

오수발생량(㎥/일)

비고

생활오수

46,674

250

22.0

-

 

 

∎ 전력공급계획

 

구 분 (제조업)

전력사용량

비 고

전력공급

51.9(Mwh/년)

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시설(도로) 전력사용량

 

 

∎ 통신공급계획

 

구 분 (제조업)

소요회선(회선)

비 고

통신수요

129

-

 

 

7.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 공동이용시설은 입주업체의 규모, 종업원수 등을 감안하여 입주업체와 사전협의후 설치시기 등을 결정하여 지원할 계획임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 별첨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범

◯ 관련도서는 부여군 경제교통과(041-830-227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은산패션전문농공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성 명 : (주)금강 대표이사 주 병 혁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노장공단길 5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패션분야 전문농공단지 조성으로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향 농외 소득원 개발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며, 유효노동력의 고용창출 및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산14-91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61,996㎡ -> (변경)59,228㎡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 사업의 시행방법

- 민간개발(설계, 보상, 단지개발 직접시행)

◯ 시행기간

- 개발기간 : (기정)2007. 08 ~ 2021. 06 -> (변경)2007. 08 ~ 2021. 08

 

6.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표준산업

분류코드

업체명

유 치 업 종

면 적(㎡)

구성비(%)

비 고

제조업(C)

9개업체

합 계

44,814

100.00

-

15

(주)벨리카외 5개업체

가죽․혁화분야

17,176

38.3

획지 1-1

15

(주)베잔트

가죽․혁화분야

8,947

20.0

획지 1-2

15

(주)금강

가죽․혁화분야

9,226

20.6

획지 1-3

15

(주)신환

가죽․혁화분야

9,465

21.1

획지 1-4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61,996

감)2,768

59,228

100.0

구역면적의 10%이내 변경

산업시설용지

46,674

감)1,860

44,814

75.7

-

공공시설용지

15,322

감)908

14,414

24.3

-

 

도 로

5,683

-

5,683

9.6

-

 

녹 지

9,639

감)908

8,731

14.7

-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 교통시설계획

◯ 도로시설 총괄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개소)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개소)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개소)

연 장

(m)

면 적

(㎡)

합 계

기 정

3

660

5,638

1

424

4,682

1

7

58

1

229

943

소 로

기 정

3

660

5,683

1

424

4,682

1

7

58

1

229

943

 

 

◯ 도로시설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은산1

10

국지도로

424

국도 29호선

단지내

일반

도로

 

부여군고시

제2008-호

(2008.07)

-

기정

소로

2

은산1

8

국지도로

7

국도29호선

단지내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은산1

3

국지도로

229

단지내

소로1-은산1

일반

도로

 

부여군고시

제2008-호

(2008.07)

-

 

 

∎ 공간시설계획(변경)

◯ 녹지(변경)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 계

1개소

9,639

감)908

8,731

-

-

변 경

1

녹 지

완 충

녹 지

은산리 산14-91일원

9,639

감)908

8,731

부여군고시

제2008-호

(2008.07)

-

 

 

◯ 녹지변경사유서

 

구 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 경

녹 지

・녹지면적 감)908㎡

(기정 : 9,639㎡ -> 변경 : 8,731㎡

∙ 농공단지 면적축소에 따른 완충녹지의 위치변경 및 면적 감소

 

 

다. 공급처리계획

∎ 용수공급계획

 

구 분

면적(㎡)

원단위

(인/천㎡)

원단위 적용 종사자수(인)

입주업체 종사자수(인)

1인1일용수량

(L/인·일)

용수량

(㎥/일)

생활용수

46,674

5.12

241

250

100

25.0

 

 

∎ 오수처리계획

 

구 분

면적(㎡)

종업원수(인)

오수발생량(㎥/일)

비고

생활오수

46,674

250

22.0

-

 

 

∎ 전력공급계획

 

구 분 (제조업)

전력사용량

비 고

전력공급

51.9(Mwh/년)

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시설(도로) 전력사용량

 

 

∎ 통신공급계획

 

구 분 (제조업)

소요회선(회선)

비 고

통신수요

129

-

 

8.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획관리지역

61,996

감)2,768

59,228

95.5

-

관리지역

-

증)2,759

2,759

4.5

-

농림지역

-

증)9

9

0.0

-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①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204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1,612

80% 이하

∙ 농공단지 면적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②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산14-91번지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56

80% 이하

∙ 농공단지 면적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③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산14-91번지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722

80% 이하

∙ 농공단지 면적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④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산14-91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369

80% 이하

∙ 농공단지 면적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⑤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90-5번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9

80% 이하

∙ 농공단지 면적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주 :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부여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나.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총괄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개소)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개소)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개소)

연 장

(m)

면 적

(㎡)

합 계

기 정

3

660

5,638

1

424

4,682

1

7

58

1

229

943

소 로

기 정

3

660

5,683

1

424

4,682

1

7

58

1

229

943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은산1

10

국지도로

424

국도 29호선

단지내

일반

도로

 

부여군고시

제2008-호

(2008.07)

-

기정

소로

2

은산1

8

국지도로

7

국도29호선

단지내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은산1

3

국지도로

229

단지내

소로1-은산1

일반

도로

 

부여군고시

제2008-호

(2008.07)

-

 

 

∎ 공간시설(변경)

1) 녹지 결정(변경)조서(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 계

1개소

9,639

감)908

8,731

-

-

변 경

1

녹 지

완 충

녹 지

은산리 산14-91일원

9,639

감)908

8,731

부여군고시

제2008-호

(2008.07)

-

 

 

◯ 녹지변경사유서

 

구 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 경

녹 지

・녹지면적 감)908㎡

(기정 : 9,639㎡ -> 변경 : 8,731㎡

∙ 농공단지 면적축소에 따른 완충녹지의 위치변경 및 면적 감소

 

 

 

 

 

 

 

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산14-91번지 일원

61,996

감)2,768

59,228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변 경

-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산14-91번지 일원

59,228

∙ 농공단지 면적축소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축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과 동일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참조)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1

1BL

46,674

1-1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산14-91번지 일원

19,036

감)1,860

17,176

-

1-2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산14-91번지 일원

8,947

-

8,947

1-3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산14-91번지 일원

9,226

-

9,226

1-4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산14-91번지 일원

9,465

-

9,465

 

 

∎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율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BL

1-1

용도

허용

용도

계획관리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률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분류

중분류

업종

제조업

혁화, 의류, 잡화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5층(20m) 이하

건축선

녹지용지 경계로 건축한계선 지정

1-2

용도

허용

용도

계획관리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률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분류

중분류

업종

제조업

혁화, 의류, 잡화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5층(20m) 이하

건축선

녹지용지 경계로 건축한계선 지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BL

1-3

용도

허용

용도

계획관리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률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분류

중분류

업종

제조업

혁화, 의류, 잡화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5층(20m) 이하

건축선

녹지용지 경계로 건축한계선 지정

1-4

용도

허용

용도

계획관리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률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분류

중분류

업종

제조업

혁화, 의류, 잡화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5층(20m) 이하

건축선

녹지용지 경계로 건축한계선 지정

 

※별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 세목조서(변경)

◯ 토지 세목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 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명

 소유자 주소

기정

증감

변경

35필지

합계

81,199

61,996

-2,768

59,228

-

-

-

1

은산리

190-4

답

296

57

 

57

국(건설부)

 

 

2

은산리

190-5

답

269

269

-9

260

주식회사 금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6-3

편입면적 변경

3

은산리

191-1

도

8

8

 

8

주식회사 금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6-3

 

4

은산리

191-2

답

200

200

 

200

주식회사 금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6-3

 

5

은산리

191-4

도

37

37

 

37

주식회사 금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6-3

 

6

은산리

191-5

답

107

107

 

107

주식회사 금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6-3

 

7

은산리

191-6

답

12

12

 

12

주식회사 금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6-3

 

8

은산리

193-5

유

128

1

 

1

국(국토해양부)

 

 

9

은산리

193-7

답

169

43

 

43

국(건설부)

 

 

10

은산리

201-1

답

58

58

 

58

주식회사 금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6-3

 

11

은산리

201-3

답

21

21

 

21

주식회사 금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6-3

 

12

은산리

202-3

답

154

154

 

154

주식회사 금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6-3

 

13

은산리

202-6

답

118

118

 

118

주식회사 금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6-3

 

14

은산리

202-7

목

92

92

 

92

주식회사 금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6-3

 

15

은산리

202-8

목

54

54

 

54

주식회사 금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6-3

 

16

은산리

203-1

답

37

37

 

37

주식회사 금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6-3

 

17

은산리

203-2

답

31

31

 

31

주식회사 금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6-3

 

18

은산리

204

답

1,529

1,529

-1,342

187

주식회사 금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6-3

편입면적 변경

19

은산리

204-1

전

401

401

-38

363

주식회사 금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6-3

편입면적 변경

20

은산리

204-2

전

346

346

-22

324

주식회사 금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6-3

편입면적 변경

21

은산리

204-3

답

157

157

 

157

주식회사 금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6-3

 

22

은산리

204-4

전

96

96

-13

83

주식회사 금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6-3

편입면적 변경

23

은산리

216-1

전

952

952

-2

950

주식회사 금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6-3

편입면적 변경

24

은산리

216-2

전

367

103

-103

0

주식회사금강

(103/367)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6-3

편입면적 변경

 

 

 

 

 

 

 

-

김기석

(264/367)

은산리 111

 

25

은산리

216-3

임

632

632

 

632

주식회사 금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6-3

 

26

은산리

216-4

임

765

765

 

765

주식회사 금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6-3

 

27

은산리

222-19

전

249

249

 

249

주식회사 금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6-3

 

28

은산리

243-2

구

457

17

 

17

국(농수산부)

 

 

29

은산리

251

구

1,438

53

 

53

국(농수산부)

 

 

30

은산리

산14-91

임

45,732

45,732

-1,239

44,493

주식회사금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6-3

편입면적 변경

31

은산리

산14-108

임

291

291

 

291

국(건설교통부)

(247513/280571)

 

사유지(34㎡)

국유지(257㎡)

공유지분

 

은산리

 

 

 

 

 

-

안정우

(33058/280571)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20-43

반포자이아파트114-2701

 

32

홍산리

산26

임

8,926

1,354

 

1,354

주식회사 금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6-3

 

33

홍산리

산27-17

임

16,678

7,628

 

7,628

주식회사 금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6-3

 

34

은산리

222-31

도

217

217

 

217

국(국토교통부)

 

 

35

은산리

222-35

도

175

175

 

175

국(국토교통부)

 

 

 

2021년 06월 30일

부여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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