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청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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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철원군 고시 제2021-73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철원군 | |||||||||||||||||||
| 고시일 | 2021-09-02 | 문의처 | 033-450-45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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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고시 제2021-73호 청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1부. 끝. 2021년 09월 02일 철원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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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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