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릉 도시관리계획(항만:심곡항)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도 강릉시 고시 제2021-15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강릉시 건설교통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1-05-18 | 문의처 | 033-640-5243 |
| 열람장소 | 강릉시 도시과 | ||
| 첨부파일 | |||
|
강원도 강릉시 고시 제2021-151호 강릉 도시관리계획(항만:심곡항)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114-3번지 일원 심곡항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변경을 위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결정(경미한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항만)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033-640-5243)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05월 18일 강릉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