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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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5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6-10 | 문의처 | 02-2094-2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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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58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216호(1996.08.01.)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235호(2000.08.16.)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결정 이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57 호(2008.05.08)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30호(2008.11.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2호(2009.08.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5호(2011.11.0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78호(2013.03.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59호(2013.5.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67호(2013.10.31),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3호(2014.02.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28호(2014.04.0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1호(2014.06.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5호(2014.11.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99호(2015.0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5호(2015.0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98호(2015.09.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74호(2017.05.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02호(2017.11.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58호(2019.05.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04호(2019.12.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1호(2020.01.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00호(2020.0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62호(2020.11.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98호(2020.12.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24호(2021.03.11.) 등으로 변경 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10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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