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포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중로2-포천7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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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1-28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1-09-03 | 문의처 | 0315382390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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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1-286호 포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중로2-포천7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1. 포천시 고시 제2020-161(2020.7.1.)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로2-포천7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하기 위하여 같은법 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031-538-2390)에 비치되어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09월 03일 포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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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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