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중로3-31호선)결정변경 및 시행자지정,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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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1-26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1-08-17 | 문의처 | 031-538-2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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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1-266호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중로3-31호선)결정변경 및 시행자지정,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우리시 내촌면 진목리 893번지 일원에 포천시 고시 제2019-157(2019. 6..12.)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도시계획시설(중로3-31호선)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6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32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031-538-239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08월 17일 포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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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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