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주시고시 제2016-97호(2016.03.31)로 변경고시된 진주시 망경동 130-1번지 일원의 강남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