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가산온천)] 결정(폐지·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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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1-27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8-30 | 문의처 | 644-2665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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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1-272호 이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가산온천)] 결정(폐지·해제) 고시
1. 이천시고시 제1996-61호(1996.08.03.)로 지구 지정된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347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가산온천)]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폐지·해제)하고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이천시청 도시계획과 (☏644-26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08월 30일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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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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