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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변경결정(정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변경결정(정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1-60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건설국 건설과
고시일 2021-09-15 문의처 051-419-4714
열람장소 영도구청 건설과 내 비치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1-60호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변경결정(정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10-8호(2010.3.3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영도구 고시 제2020-71호(2020.9.16.)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제6항,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정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건설과(☎419-471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2021. 9. 15.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628번지 일원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변경없음)

2) 명 칭: 영도구 동삼동 628번지 주차장 조성공사 (변경없음)

3. 사업의 규모: 주차장 조성┌ 당초: A=1,505.0㎡

                                            └ 변경: A=1,49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있음)

1) 시 행 자: 양경준 (변경없음)

2) 주 소┌ 당초: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로17, 104동 406호(미광마린타워)

            └ 변경: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145, 비동 5101호(용호동, 더블유)

5. 사업시행기간┌ 당초: 인가일로부터 6개월이내 ~ 착공일로부터 10개월이내

                          └ 변경: 2021. 8.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1) 편입토지 (변경있음)

 

연변

소재지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영도구

동삼동 628

답

1,126

1,126

양경준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2가 112 미광마린타워 104-406

금용개발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11, 10층

(봉래동2가,

미광마린타워)

근저

당권

2

영도구

동삼동 628-6

도

165

1

영도구

 

 

 

 

3

영도구

동삼동 628-8

도

1,045

1

영도구

 

 

 

 

4

영도구

동삼동 628-17

도

132

1

부산광역시

 

 

 

 

5

영도구

동삼동 628-19

구

41

1

기획재정부

 

 

 

 

6

영도구

동삼동 628-20

답

1,083

106

양경준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2가 112 미광마린타워 104-406

금용개발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11, 10층

(봉래동2가,

미광마린타워)

근저

당권

7

영도구

동삼동 628-21

구

449

203

기획재정부

건설부

 

 

 

 

8

영도구

동삼동 628-112

임

1,725

44

양경준

양병철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2가 112 미광마린타워 104-406

 

 

 

9

영도구

동삼동 산72-2

임

7

7

부산광역시

 

 

 

 

 

2) 편입지장물 : 해당없음 (변경없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변경없음)

8. 변경사유 : 완충녹지 중복결정 구간 실시계획인가 사항 및 공사계획 등 변경 반영 

9. 도시관리계획(시설: 주차장) 변경결정(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가.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05

주차장

영도구 동삼동 628번지 일원

1,505

감) 15

1,490

영도구 고시

제2010-8호

(2010.3.31.)

녹지(262㎡)와 일부 중복결정

 

나.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605

주차장

∙면적 정정

- A=1,505㎡ → 1,490㎡(감 15)

∙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면적 오기사항 정정

 

10. 관계도면 : 게재 생략(위 장소의 보관도면과 같음). 끝.

2021년 09월 15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419-47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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