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변경결정(정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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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1-60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건설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1-09-15 | 문의처 | 051-419-4714 | |||||||||||||||||||||||||||||||||||||||||||||||||||||||||||||||||||||||||||||||||||||||||||||||||||||||||||||||||||||||||||||||||||||
| 열람장소 | 영도구청 건설과 내 비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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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1-60호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변경결정(정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10-8호(2010.3.3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영도구 고시 제2020-71호(2020.9.16.)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제6항,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정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건설과(☎419-471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2021. 9. 15.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628번지 일원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변경없음) 2) 명 칭: 영도구 동삼동 628번지 주차장 조성공사 (변경없음) 3. 사업의 규모: 주차장 조성┌ 당초: A=1,505.0㎡ └ 변경: A=1,49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있음) 1) 시 행 자: 양경준 (변경없음) 2) 주 소┌ 당초: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로17, 104동 406호(미광마린타워) └ 변경: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145, 비동 5101호(용호동, 더블유) 5. 사업시행기간┌ 당초: 인가일로부터 6개월이내 ~ 착공일로부터 10개월이내 └ 변경: 2021. 8.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1) 편입토지 (변경있음)
2) 편입지장물 : 해당없음 (변경없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변경없음) 8. 변경사유 : 완충녹지 중복결정 구간 실시계획인가 사항 및 공사계획 등 변경 반영 9. 도시관리계획(시설: 주차장) 변경결정(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가. 주차장
나. 변경사유서
10. 관계도면 : 게재 생략(위 장소의 보관도면과 같음). 끝. 2021년 09월 15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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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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