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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백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고시 제2021-172호
담당기관 경기도
고시일 2021-09-14 문의처 031-883-3705
열람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여주 이천지사
첨부파일

경기도 고시 제2021-172호

백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이 시행하는 백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혜면적 축소 및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변경 고시하고, 경기도 고시 제2017-9호(2017.01.19.)로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14일

경기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883-37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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