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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차곡천 등 16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결정 등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차곡천 등 16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결정 등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고시 제2021-5151호
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 건설과
고시일 2021-09-01 문의처 0313900947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고시 제2021-5151호

차곡천 등 16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결정 등 고시

 

3. 차곡천 등 15개 하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하천과), 연천군(건설과), 파주시(친수하천과), 고양시(생태하천과), 김포시(안전총괄과), 성남시(생태하천과), 군포시(건설과), 마포구(치수과), 은평구(치수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9월 01일

경기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39009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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