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차곡천 등 16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결정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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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1-515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건설과 | ||
| 고시일 | 2021-09-01 | 문의처 | 031390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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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1-5151호 차곡천 등 16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결정 등 고시
3. 차곡천 등 15개 하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하천과), 연천군(건설과), 파주시(친수하천과), 고양시(생태하천과), 김포시(안전총괄과), 성남시(생태하천과), 군포시(건설과), 마포구(치수과), 은평구(치수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9월 01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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