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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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6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8-26 | 문의처 | 02-3425-6053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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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62호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82호(2008.12.26.)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68호(2009.11.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45호(2011.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2호(2011.4.14.),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9호(2012.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0호(2013.10.1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00호(2015.12.17.),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7호(2016.8.25.),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2호(2017.2.2.),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68호(2017.7.20.),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14호(2017.8.31.),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0호(2018.12.6.),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24호(2020.3.26.),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09호(2020.12.3.)로 변경결정된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변경)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1년 08월 26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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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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