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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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1-143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환경국 생태환경과 | ||
| 고시일 | 2021-09-24 | 문의처 | 052-204-213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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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1-1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정정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21년 9월 24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2021년 09월 24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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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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