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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지방어항(가진항)구역 변경, 개발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지방어항(가진항)구역 변경, 개발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고시 제2020-95호
담당기관 강원도
고시일 2020-03-06 문의처 0336608338
열람장소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
사업명 가진항 개발사업
첨부파일

강원도 고시 제2020-95호

지방어항(가진항)구역 변경, 개발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지방어항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강원도고시 제2009-219호)된 지방어항에 대하여「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방어항(가진항)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고,「어촌·어항법」제19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06일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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