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방어항(가진항)구역 변경, 개발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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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2020-95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2020-03-06 | 문의처 | 0336608338 |
| 열람장소 |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 | ||
| 사업명 | 가진항 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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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20-95호 지방어항(가진항)구역 변경, 개발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지방어항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강원도고시 제2009-219호)된 지방어항에 대하여「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방어항(가진항)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고,「어촌·어항법」제19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06일 강원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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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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