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노성특화농공단지 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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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논산시 고시 제2020-127호 | ||
| 담당기관 | 논산시 | ||
| 고시일 | 2020-07-3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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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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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1번지 일원의 노성측화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 사회적경제과(041-746-603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코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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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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