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논산 황산벌 도자예술인마을 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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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20-496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
| 고시일 | 2020-12-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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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산 황산벌 도자예술인마을(신규마을) 마을정비사업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041-635-4079), 논산시청 마을자치분권과(041-746-532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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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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