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논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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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논산시 고시 제2020-99호 | ||
| 담당기관 | 논산시 | ||
| 고시일 | 2020-06-3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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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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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및 녹지 등)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충청남도 고시 제2020-269호로 결정(변경) 고시된 논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 도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논산시 고시 제2020-89호로 결정(변경) 고시된 논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시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논산시청 도시정책과(041-746-62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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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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