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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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0-1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고성군 건설도시과 | ||
| 고시일 | 2020-01-29 | 문의처 | 0336803432 |
| 열람장소 | 고성군 건설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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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0-11호 고성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
고성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020년 01월 29일 고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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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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