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 도시관리계획(대로2-17호선 외 1개 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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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1-143호 | ||
| 담당기관 | 오산시 | ||
| 고시일 | 2021-07-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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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산시 고시 제2013-27호(2013.5.1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오산시 도시계획시설 (대로2-17호선) 및 오산시 고시 제2013-2호(2013.1.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오산시 도시계획시설(중로3-2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관리계획을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2. 오산 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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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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