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주 도시관리계획(오산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1-3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1-21 | 문의처 | 031-8082-6522 |
| 열람장소 |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1-34호 양주 도시관리계획(오산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양주시고시 제2020-177(2020.5.15.)로 결정 된 양주 오산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21일 양주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