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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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1-5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균형발전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1-05-07 | 문의처 | 031-770-2358 |
| 열람장소 | 양평군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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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1-5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복포리 일원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07일 양평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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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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