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뉴스프링빌CC)]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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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1-31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9-29 | 문의처 | 644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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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1-310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뉴스프링빌CC)] 결정(변경) 고시
이천시 고시 제2012-67(2012.5.10.)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한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산7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29일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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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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