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설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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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속초시 고시 제2021-114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안전총괄과 | ||
| 고시일 | 2021-09-29 | 문의처 | 0336392403 |
| 열람장소 | 속초시청 안전총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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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고시 제2021-114호 설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29일 속초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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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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