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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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2021-5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도시과 | ||
| 고시일 | 2021-04-13 | 문의처 | 0318602440 |
| 열람장소 | 동두천시청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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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2021-5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의제 처리되어 같은 법 제86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동두천시청 도시재생과(031-860-244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04월 13일 동두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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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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