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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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1-19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9-30 | 문의처 | 02-2091-3593 |
| 열람장소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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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1-19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개요 ○ 위 치 : 도봉구 창동 덕릉로66길 84-1 (녹천역 남측 일대) ○ 면 적 : 11,310㎡ ○ 제한기간 - 연장기간 : 2021. 9. 30. ∼ 2023. 9. 5. ※ 당초기간 : 2018. 9. 6.∼ 2021. 9. 5. (3년) 2. 개발행위허가 제한근거 및 연장사유 ○ 근거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 연장사유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공주택지구로 검토중인 부지로 공공주택 건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예정임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3.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중 1) 1호 : 건축물의 건축 중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증축은 면적 33㎡ 초과만 적용) 2) 3호 : 토지의 형질변경 3) 5호 : 토지분할 4. 개발행위허가 제한 예외 대상 ○ 기 건축허가(신고)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신고)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에 대하여 구조안전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 ○ 기타 개발계획(안)이 마련되어 공공주택 건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5. 관계도면 : 따로붙임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2021년 09월 30일 도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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