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배꽃이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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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1-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1-01-05 | 문의처 | 031-5189-7109 |
| 열람장소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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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1-8호 배꽃이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해제지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비봉면 삼화리 200-9번지 일원의 배꽃이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05일 화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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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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