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지축공공주택지구 주차장3]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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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1-17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도시교통정책실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1-05-14 | 문의처 | 031909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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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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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1-177호 도시계획시설[지축공공주택지구 주차장3]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도시계획시설(지축공공주택지구 내 주차장3호) 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의제 협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14일 고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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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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