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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세교지구 잔다리근린공원 등 (5개소) 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평택 세교지구 잔다리근린공원 등 (5개소) 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49호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1-02-04 문의처 031-8024-3934
열람장소 평택시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49호

평택 세교지구 잔다리근린공원 등 (5개소) 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고시

 1. 평택시고시 제2009-297(2009.12.31.)호로 최초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경기도고시 제2010-103(2010.04.01.)호로 공원으로 결정되어 평택시고시 제2010-39호(2010.03.12.)호로 공원조성계획(최초)결정된 이후 평택시고시 제2020-655호(2020.12.23.)호로 개발계획이 변경된 세교지구 내 잔다리 근린공원(1호 근린공원)등 5개소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3.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031-8024-4238) 및 세교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02월 04일

평택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8024-39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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