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11호선 외 2개소)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52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1-01-14 | 문의처 | 031-590-8321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52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11호선 외 2개소)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우리시 오남읍 오남리 535-8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2003-35(2003. 5. 12.)호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7-355(2017. 11. 30.)호로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8-579(2018. 12. 31.)호, 남양주시 고시 제2019-248(2019. 6. 7.)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0-211(2020. 5. 29.)호, 제2020-4250(2020. 11. 5)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득하여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중로2-111호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신청된 건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14일 남양주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